정밀안전검사 강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및 부칙 제9조, 시행규칙 제54조)
전면교체/안전부품 설치
세번째 정밀 안전검사를 받는 21년 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6가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만 지속적인 운행 가능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2019.3.28 시행)
정밀안전검사, 최고의 솔루션은 전면 교체
기계대, 문틀, 균형추, 레일(카 및 균형추)은 타사 제품도 법적으로 재사용하여 전부 교체공사 가능
제어반
기계대
홀도어개폐장치
홀씰
문틀
홀층표시기
홀버튼
완충기
완충기 지지대
레일(카, 균형추)
균형추
주행케이블
카프레임
카도어
카판넬
메인로프
권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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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서비스
(실시간 원격관리시스템)
스타일보드
(장애인조작반 일체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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