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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및 부칙 제 9조]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차에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2021. 1. 12부터 시행)

승강기 안전 부품 (필수 설치 품목)

정밀안전검사 패키지

안전부품 설치 및 부분 교체의 장점

승강기 전면 교체 대비 약 30~70%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으로 이용 승객 불편 최소화

고객 문의

견적문의(영업팀)

T. 02-2610-7631, 7687



기술문의(엔지니어링팀)

T. 02-2610-7567, 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