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사 강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및 부칙 제9조, 시행규칙 제54조)
전면교체/안전부품 설치
세번째 정밀 안전검사를 받는 21년 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6가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만 지속적인 운행 가능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2019.3.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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