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사 강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및 부칙 제9조, 시행규칙 제54조)
전면교체/안전부품 설치
세번째 정밀 안전검사를 받는 21년 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6가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만 지속적인 운행 가능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2019.3.28 시행)
MOD영업팀(수도권, 강원)
02-2610-7669
경남영업팀(부산, 울산, 경남)
051-606-1319
충청영업팀 (대전, 세종, 충청)
042-601-1806
호남영업팀(광주, 전북, 전남)
062-230-3407
경북영업팀(대구, 경북)
053-749-1701
제주영업팀(제주)
064-759-2870
SMART 서비스
(실시간 원격관리시스템)
스타일보드
(장애인조작반 일체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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